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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금 종류: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올림픽연금, 직역연금, 공무원 선생님연금, 장애인연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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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 국가연금 종류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차이
국가연금


1. 들어가며

국가연금은 정부가 주체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장제도이며 그 종류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장애인연금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이 있다. 이들은 퇴직 후 삶에 대비하는 노후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주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연금

3. 국민연금(노령연금)

  3-1. 유족연금

  3-2. 장애연금

    3-2-1. 장애연금 수령 조건

4. 장애인연금

5.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6. 경기력향상연구연금(올림픽 연금)

7.  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
  7-1. 공무원 연금
  7-2. 사학 연금


8. 나가며


2. 국가연금의 뜻

국가연금이란 정부가 국민이 사회에 살아가도록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가연금은 정부주체로 국민에게 복지나 보상으로 특정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에게 매 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이 있다.


3.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연금을 10년간 납입한 사람에게 만 65세 이상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만 18세에서 60세 사이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출생연도가 1969년생 이후인 사람의 기준 만 65세 이상일 때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나이조건만 충족하면 되기에 기초연금, 65세 이상 나이가 들어서 받는다고 하여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른다.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물가상승분을 반영되어 물가가 올라갈수록 그에 비례해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안에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3-1.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가입한 기간 내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유족연금은 앞서 살펴본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가 가입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유족에게 생계와 생존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수급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망한 국민연금 납입자가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지원되는 유족연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사망한 납입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사망한 납입자 국민연금의 40%를 받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50%를, 20년 이상일 경우 60%가 유족에게 지원된다.

 

결국 10년이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충족을 넘어 20년으로 초과납부해도 100% 국민연금납부액을 받진 못하지만, 유족에게 지급되어서 사망한 납입자에 의지해 살아가던 가족들의 삶을 지원한다.

 

하지만 유족연금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이거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의 지원조건이 있어 대부분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3-2.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내에 사회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는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부상과 사고, 질병으로 인해 국가가 인정한 장애등급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장애를 겪는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애등급은 노동력의 손실의 크기에 따라 1~4등급 차등되고 연금금액이 달라진다.


3-2-1. 장애연금 수령 조건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일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납부된 연금보험료 3년 이상 납부해야 장애연금조건에 충족한다.

 

여기서 초진일이란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이나 증상을 진단받을 날을 말한다.


4.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에서 중증장애로 인정받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연금형태로 월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국가연금 중 하나이다. 

 

장애인연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2023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로는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이하일 경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기에 조건만 충족하면 둘 다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는 연금 수령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人(사람인) 글자 하나의 있고 없고의 차이로 굉장히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지만, 다른 연금제도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가입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이 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전인 만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후인  만 60세 이상 장애진단을 받는다면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에 장애판정을 받고, 거기다 소득이 낮을 경우(혼자 살 경우 선정기준액 122만 원 이하) 장애인연금도 받으면서도 장애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장애연금 수령 조건'에서 보았듯 조건이 까다로워 연금을 타기 어렵다.


6. 경기력향상연구연금(올림픽 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보상제도이다.

 

올림픽 연금, 메달 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올림픽 스포츠 경기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딸 시 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해 연금 점수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금메달 획득 시 연금점수 90,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은메달 획득 시 연금점수 75, 매월 75만 원의 연금지급을,

동메달 획득 시 연금점수 42, 매월 52만 원의 연금지급 혜택이 있다.

 

이 연금점수는 누적되는데 메달을 따면 딸 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연금점수 한도는 최대 110점이 한계치이며,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연금금액 한도는 100만 원이다. 110점 이상 넘어도 매월 받는 연금금액은 100만 원이 최대라는 것이다.

 

즉, 금메달 하나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최대 연금액을 달성한다. 하지만, 연금점수가 초과해도 연금은 아니지만 일시장려금으로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과 남자인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메달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진 않는다.

 

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다른 연금과 달리 나이, 기간과 같은 수령제한은 없이 메달을 따고 나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거기에 이 연금 또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계속 영구적으로 지급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k-pop이나 다른 예술 또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는데 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구시대적 제도라는 평가와 형편성 논란이 있다.


7.  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

직역연금이란 공무, 군무, 사학 교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제도이다.

 

직역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특수직역에 해당되는 공무원, 군인(장교, 군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일정 근무 연수를 채울 시 연금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역연금의 혜택은, 퇴직 시 생계를 지원하는 것과 질병과 사고, 사망 인해 발생하여 업무중지 시 지원되는 것을 포함한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공립학교 선생님, 교직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선생님, 교직원에 속하는 사립학교사학 연금으로 나뉜다.


7-1.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이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퇴직 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금을 운영하며, 질병, 사고, 사망, 퇴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통은 퇴직 시 받는 공무원 연금을 가리킨다.

 

2024년 기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할 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직역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과 군인이 포함되는데 군인도 공무원취급한다.


7-2. 사학 연금

사학연금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선생에게 주어지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자금을 운영하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선생 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에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2024년 기준,  교사나 교직원은 10년 재직 시, 만 65세 이상으로 사학 연금을 받게 된다.


8. 나가며

국가연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직역연급이 있다.

중증장애인이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장애인연금과, 올림픽 메달을 따면 받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직역연급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일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죽을 때까지 볼 수 있다.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적어져 연금을 납부할 미래 세대가 없어 연금기금이 고갈우려가 있으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에 연금수령보장만 된다면 좋은 노후대비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미래의 대비는 불완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국가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을 이용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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