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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류: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교_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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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국가가 아닌 민간에 위탁하는 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퇴직연금(IRP) 비교
개인연금


1. 들어가며

개인연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 취합을 통해 현명한 돈 관리와 노후 준비를 하도록 하자.


목차

1. 들어가며

 

2. 개연연금의 필요성

3. 개인연금이란
4. 연금보험
  4-1.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5. 연금저축보험
  5-1. 연금저축보험의 단점
6. 연금저축펀드
  6-1.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6-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7. 개인 퇴직연금(IRP)

  7-1.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단점

8.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교

  8-1.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8-2. 연말정산 환급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보험과 IRP로


9. 나가며


2. 개연연금의 필요성

개인연금의 필요성이란 불안한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각자도생에 저신용사회로 들어선 한국은 기대 출생인구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30년 후에 고갈된다는 예측과 저성장 경제로 인해 노후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기대수명 또한 의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2023년 OECD 국가 기준 한국의 평균기대수명은 83.6세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나이가 60세라고 한다면 20년 이상 일정한 소득 없이 불안정하게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노후대비책인 국가연금에 기대는 것 외에 개인 스스로가 대비하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해 돈을 납입 후, 계약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연금은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계약하는 형태로, 일정금액을 납부 한 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사금융계약이기에 사금융연금이라고도 한다.

 

주로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들며, 개인연금의 종류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인 IRP 이렇게 4가지가 있다.


4.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제도이다.

 

개인연금 중 하나인 연금보험은 연금보험금으로 납입하는 납입금은 제한이 없고, 연금수령 연령은 만 45세부터 가능하다. 특히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이 있다.


4-1.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1.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
2. 5년 이상 납입
3.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해야 함.


5.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보험사와 계약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개인연금형태인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납입자에게 받은 연금으로 자산을 굴리는 형태로, 저축보험과 같이 매 월마다 시중금리와 보험사 운영 임율을 반영한 공시율이라는 금리(이자)를 제공하는데, 연금저축펀드보다 변동이 적다. 계약상품에 따라 사망 시 1000만 원 지급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노후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의 16.5%를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일시금과 연금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일시금이란 연금보험 납입일이 종료되고 지금까지 납입했던 연금액을 한 번에 전액을 돌려받는 일시불 환급을 말한다.

연금보험의 연금은 연금보험 납입일 종료 뒤 만 55세에 10년 동안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연금보험의 연금소독세란 연령별로 다른데 55~70세 미만 5.5%, 70~ 80세 미만 4.4%, 80세~ 3.3%이다.

 

연금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납입한도는 1800만 원, 월로 계산하면 150만 원이다. 즉, 600만 원 초과 연금보험을 납입 시 세금공제인 16.5% 소득세 감면이 안되고, 1800만 원 이상을 연금보험에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1. 연금저축보험의 단점

연금저축보험은 변동폭이 적다고 하지만 1개월마다 계속 변하는 변동금리이며,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일종의 가입비인 납입수수료 10%를 떼기에 연금의 원금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험운용관리비 명목으로 떼가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잘 보지 않으면 일반 시중의 예금보다 못한 이자를 받게 된다. 거기다 장기간으로 돈이 묶여 기회의 비용과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이자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혜택으로 받은 16.5% 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타 소득세로 부과해 16.5%로 받은 이익을 반환되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원금 상환이 안 되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니 신중한 선택을 요한다. 


5-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의 차이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연금형식으로 연금납부를 통해 노후에 일정금액이 매 달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고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혜택이 없다.

 

또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최소 연령이 만 45세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부터이다.

 

납입액 한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연금보험은 제한 없고, 연금저축 또한 납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앞서 말한 1년에 1800만 원이 한도치를 넘어서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하고, 연금저축보험의 한도치인 1800만 원 이상 돈이 있다면, 연금보험으로 연금 수령 때 부가세 면제를 노리거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6.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란 자산운용사 대신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펀드에서 가입해 금융투자회사 중 하나인 자산운용사가 연금납입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에 수익의 변동은 펀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연금저축보험보다 이익과 리스크 폭이 크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납부할 돈이 없을 경우 펀드 납입을 중지해도 되고,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기 위해 여유자금을 몰아서 납입하는 등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6-1.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종목에 따라 이익과 손해의 차이가 크며, 연금저축보험보다 리스크가 크다. 또한 국내채권, 해외채권, 지역 등 스스로 펀드를 선택해야 하기에 투자에 대해 지식이 전무하면 위험할 수 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의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노후 대비금을 모두 날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익에 대해 연간 1% 수수료를 떼가는데, 적립수익이 증가할수록 납입 수수료가 증가하는 형태라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 시 16.5%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데,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은 공재액이 13.2%으로 납입금액(원금)의 3.3%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해 연금소득세도 따져봐야 한다.


7.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장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 자금을 관리하는 연금식 적립제도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의
retirement 은퇴
pension 연금
즉, IRP는 개인의 은퇴 연금이란 뜻이다.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DB, DC와 같은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로,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퇴직과 이직 시 모아놓은 퇴직적립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월마다 조금씩 받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비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IRP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금 납입 및 관리를 모두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투자하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IRP상품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장만 있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원금보장되는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금보장이 안 되는 펀드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

 

또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개인 퇴직연금에서 70%만 투자해 30%의 퇴직 시 예비금으로 남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일반 펀드가 1.00%에서 2.50% 사이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개인형 퇴직연금은 자산관리 수수료로 1억 원 미만 연 0.25%, 1억 원 이상이면 연 0.20% 수수료이므로 펀드투자 시 수수료가 일반펀드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펀드를 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사용된다.


7-1.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단점

퇴직연금인 DB와 DC는 회사정책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라고 불리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해주기도 하지만, IRP는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진행함으로 퇴직연금수수료라는 이름아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되니 수수료를 감안하여 기대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8.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의 비교는 나머지는 비슷하니 혜택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교표

상품명 최소 가입기간(년) 최소 연금수령 나이 연간 납입한도(만 원) 혜택
연금보험 5 45 없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5 55 1800 연간 600만원 세금공제
연금저축펀드 5 55 1800 -
IRP개인퇴직연금 55 1800 연간 600만원 세금공제

 

여기서 연금저축보험과 IRP가 있을 경우 총 연간 세금공제 혜택은 900만 원으로 한정된다. 

이 말은 연금저축보험 600만 원과 IRP 600만 원이 합쳐 총 1200만 원 세금공제 혜택이 아니라, 총 900만 원 혜택만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보험이 최소 연금수령 나이 45세에 연간 납입한도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고 최소 연금수령 나이는 55세이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8-1.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추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는 혜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고,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목적이다.

 

연금보험은 주로 투자는 하기 싫고, 연금저축보험과 IRP 세액공제하고 남은 돈을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넣는다.


8-2. 연말정산 환급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보험과 IRP로

연금저축보험과 IRP의 합산 연간 세액공제액은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가 있을 경우 총 연간 세금공제 혜택은 연금저축보험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세액공제 퍼센트가 적용되어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99만 원을 환급받고, (600*16.5%(0.165) = 99)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79만 2천 원을 환급받는다. (600*13.2%(0.132) = 79.2)

 

그런데 연금저축보험 600만 원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을 추가한다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있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485,000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은 1,18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과 IRP은 최대 148만 원을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의 벼락치기'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9. 나가며

개인연금은 국가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을 시기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돈을 맡겨 대신 관리하는 자산관리 신탁으로, 비과세 혜택의 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혜택의 연금저축보험,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으로 낮은 수수료로 투자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 있다.

 

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총합이 900만 원이 되게 넣어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시 148만 5000원을 환급받기 위해 가입하고, 남은 노후대비금을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아니면 연금보험에 넣어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개인 노후를 대비하는 방식이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일반적 방법이다.

 

이들은 잘 알고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가입비, 운용수수료나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덜컥 가입하거나, 펀드투자 실패, 중도 해지 시 이자는커녕 원금손해만 보아 단순히 은행 예금보다 못한 경우도 있으니 5년 이상의 장기간에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약관을 잘 읽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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